이 약관은 위치정보사업자이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주)씨엘(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HelloBusPlus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함과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회사와 고객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고객에게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서비스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 에플리케이션 인증화면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공지하며, 서비스 가입 신청 시 명시하여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전 약관에 적용을 받거나 고객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회사의 개별이용계약서(약정서 등)를 적용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HelloBusPlus 서비스'는 회사가 인공위성(GPS)과 LGU+ 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치정보 전송 단말기를 탑재한 차량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조회자가 유무선 인터넷, 모바일, SMS 등을 통하여 또는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실 계약자’ 에게 위치정보 조회를 허용 하는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말합니다.
③ '실 계약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위치정보 전송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서비스에 의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입니다.
④ ‘위치정보활용동의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자가 자신의 위치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말합니다.
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하고 특정인(실계약자,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허가한 자로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⑥ '이동전화계약'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LGU+와 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⑦ '단말기'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소지하는 통신기기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 소유의 차량 및 자산에 장착한 통신기기 등을 말합니다.
⑧ '단말기번호'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가 단말기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⑨ '서비스 중지'는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⑩ '해지'는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⑪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2장. 이용 계약
 
제 5 조 (위치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한 동의)
1.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회사의 위치정보 보호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할 경우 위치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1.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이용계약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자신의 본명 또는 사명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이용신청은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신청서에 동의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7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의 명의가 아니거나 이동전화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
②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③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④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⑤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2. 회사는 이용신청의 승낙이 유보되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3장. 서비스 이용
 
제 8 조 (서비스 내용)
1.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회원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③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④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⑤ 서비스 제휴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⑥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1항에 명시한 경우 이외에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유선, 서면 등의 수단으로 통지를 하고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 수준)
실외 : 개활지 5m이내, 고층 빌딩의 도심 지역 10m 이내
1.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에 관하여 이용고객이 단말기를 설치한 환경, 단말기가 위치한 지역의 주위환경, 전파가 도달하는 지역 또는 음영지역 등 무선통신 가능 여부 등으로 인해 위치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거나 위치오차가 상기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정보가 기지국 주위환경, 무선인터넷 어플리케이션 구동과정에 의해 위치정보 전달 시간이 다소 차이가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위치정보가 적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전송 등에 대해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고객의 단말기 오작동이나 전원 꺼짐, 단말기 파손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한)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②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전산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③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이용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④ 서비스이용요금 납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항(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⑥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 위반 시
⑦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2. 회사는 제1항 규정에 의거 또는 제23조 고객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이용제한 해제 절차)
1.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용정지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4장.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및 활용
 
제 13 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14 조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보호)
1.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 15 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제공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
1.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 제공 받습니다.
2. 회사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객에 대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기록시점으로부터 72시간 보존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기준)
3. 회사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 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고객이 별도로 동의하거나,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4. 회사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16 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1. 회사는 고객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거나, 본 약관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한 때에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17 조 (법정 대리인의 권리)
1. 회사는 설치한 차량으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본 약관 제17조의 규정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법정대리인'으로 봅니다.
 
5장.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제 18 조 (고객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 및 가입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개인위치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열람, 고지 요구 시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하며, 법률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열람 또는 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19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3.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개인위치정보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6.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 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이용계약서 상에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제 20 조 (고객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②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③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④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⑤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⑥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⑦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⑧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
⑨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⑩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고객은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서비스의 무단사용, 부정사용 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무단으로 타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단말기를 적용하는 행위 등)
5.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을 허용하기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임대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객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6. 타인 소유의 자산 위치정보를 얻고자 무단으로 타인 소유 자산에 단말기를 장착하는 행위를 행하였을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7. 법률에 의하거나 계약상 또는 위임에 의하여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내용(고용관계의 일환으로 또는 기밀준수계약에 의해 알게 되거나 공개된 내부정보, 독점적인 기밀정보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8.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자체, 서비스 이용 또는 서비스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 재판매, 복제, 복사 또는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21 조 (위치정보사업자의 의무)
1. 위치정보사업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만을 제공하고 그 이외의 개인위치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6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제 22 조 (계약사항의 변경)
1.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회사 소정 양식의 서비스 변경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서비스 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③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주소변경
②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등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② 회사가 체결한 가입 계약 혹은 개별 약정 사항을 위반한 자가 변경신청을 한 경우
③ 변경 요청 권한이 없는 자가 변경 신청을 한 경우
 
제 23 조 (이용정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9조 고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 53 조(불온통신의 단속) 위반 시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 32 조의 2(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③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④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⑤ 이동통신모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방지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명의도용이 우려되는 경우
⑥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⑦ 시스템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2. 회사는 제 23 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고객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 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6.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24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1.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합니다.
2. 일시정지 기간은 1회에 3개월 범위 내에서 년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에 제한이 없으며 해외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제2항에 규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7일전까지 고객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일시정지 해제 여부를 확인하며,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계약의 해지)
1.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사 직접 방문 및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서비스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요금은 완납하여야 합니다. 미납 요금 이 완납 불가능할 경우 해지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3.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완납처리 완료 시점부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 혹은 처리 불가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해지처리하며,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고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① 해지 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신청서 기재 사항이 누락되어 당일 보완이 어려운 경우
② 고객 이외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고객 동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③ 회사가 정한 업무 시간 이후에 해지 요청을 한 경우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이용계약으로 판명된 경우
②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④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는 이용약관 제24조(요금 등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지 이후 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해지 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성명, 주민번호, (해지)단말기번호,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 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 3항(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따라 해지 후 5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관계가 0원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항목과는 무관합니다.
 
7장. 요금
 
제 26 조 (요금 등의 종류)
1.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② 추가요금 : 기본요금에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입니다.
④ 실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⑤ 가입비 : 이동전화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가입비는 실비로 해지 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⑥ SMS 비용 : SMS서비스를 이용 시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가입신청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 27 조 (요금 산정방법)
1.기본료는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제 28 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1. 요금 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 합니다.
 
 
2.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 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일할계산요금 × 요금부과일수) 일할요금 계산 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각 사유해제 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시간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제 29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1. 회사의 요금 청구는 에넥스텔레콤을 통하여 부가사용료 항목으
로 청구됩니다.
 
1.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제 30 조 (체납요금 징수 등)
1. 회사는 LGU+ 를 통해서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 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2.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 31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1.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제 32 조 (요금 등의 반환)
1.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 (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2.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반환합니다.
①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② 요금 등의 납입 보증방법을 변경한 때
3.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요금납입자)
1. 고객은 고객의 대표자 1인 또는 제3자를 요금납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를 요금납입자로 지정한 경우 고객은 제3자의 주민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제3자의 요금납입 동의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의 제출로 대체됩니다.
4. 제1항 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자는 고객이 회사에 납입해야 할 요금 등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고객과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8장. 손해배상 및 분쟁조정
 
제 34 조 (손해배상의 범위)
 
1. 회사는 고객에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내지 제26조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합니다.
2.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상합니다.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24시간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대한 기본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고객의 청구에 의해 배
 
상을 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사유로 발생하였거나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특정인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경우
4. 회사는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개인위치정보 노출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고객의 관리 부주의나 고의적인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는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고객은 고객의 의무 등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35 조 (손해배상의 청구)
1. 고객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용약관을 위반한 당사자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고객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불법행위 또는 약관 위반행위를 한 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제 38 조 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 36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또는 위치정보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고객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3.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고객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위치정보 사업자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와 고객 사이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6.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 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